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3.9℃
  • 서울 24.2℃
  • 흐림대전 22.3℃
  • 흐림대구 23.4℃
  • 흐림울산 23.2℃
  • 흐림광주 24.6℃
  • 흐림부산 24.6℃
  • 흐림고창 26.5℃
  • 흐림제주 27.3℃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2.1℃
  • 흐림금산 21.9℃
  • 흐림강진군 23.4℃
  • 흐림경주시 23.5℃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김용서 前 수원시장 부인 징역 3년 추징금 2억 구형

뇌물전달·공금횡령 간부에 징역 5년·3년

검찰이 수원연화장 간부들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15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로부터 김 전 시장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의 부인 Y(65)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또 장례식장 매출금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Y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횡령 및 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 S(55)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무 K(51)씨와 전 전무 K(50)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Y씨에게 전달된 골프가방의 무게는 24㎏이 넘어 일반적인 골프용품이라고 하기엔 무거운 무게로 이를 Y씨가 골프용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다는 Y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Y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돈인지 모르고 받아 돌려준 것이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Y씨는 지난 2006년 8월 수원 자신의 집에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이사 S씨 등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 8월23일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S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의 매출금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7억1천만원을 횡령, 이 가운데 2억 원을 “김용서 전 수원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Y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에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