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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위 3명 벌금형·선고유예 판결

수원지법 형사단독13부 이수민 판사는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로비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K(42·여)교사 등 3명에 대해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하고, H(36·여)교사 등 7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K씨가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당시 해당 장소에서 투쟁가를 부르는 등 공소사실의 장소에서 집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하며 “공소사실 가운데 공동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도교육감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비정규직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모임 대표인 K교사 등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3시30분쯤 집회신고 장소인 도교육청 정문을 벗어나 본관 1층 로비에서 ‘임시강사 상시근로자 인정 및 특별채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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