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출근하는 사업가를 납치해 1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L(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 2명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난 2일 오전 8시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근하던 B(69)씨를 전기충격기로 쓰러뜨린 뒤 렌터카로 납치, 서울시 강남구 일대 은행에서 4회에 걸쳐 현금 4천357만 원을 인출하고 차량 등 1억157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장에서 B씨가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소문을 듣고 B씨의 아파트 인근을 4차례에 걸쳐 사전답사 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