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3.9℃
  • 서울 24.2℃
  • 흐림대전 22.3℃
  • 흐림대구 23.4℃
  • 흐림울산 23.2℃
  • 흐림광주 24.6℃
  • 흐림부산 24.6℃
  • 흐림고창 26.5℃
  • 흐림제주 27.3℃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2.1℃
  • 흐림금산 21.9℃
  • 흐림강진군 23.4℃
  • 흐림경주시 23.5℃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타짜 낀 도박판 거액 피해 ‘공동불법행위’ 인정

사기 도박으로 딴 돈에 대해 모두 되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부(김태병 부장판사)는 도박판에서 거액을 날린 G씨가 자신을 도박판에 끌어들인 K(72)씨와 동거녀(47), 도박기술자 일명 ‘타짜’ C(48)씨, J(49·여)씨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1억1천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해 돈을 빼앗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주위를 이용한 고의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해달라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씨 등은 G씨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도박판에 끌여들인 후 도박기술자 일명 ‘타짜’로 불리는 C씨와 J씨 등도 도박에 참여하게해 지난 2008년 10월6일부터 11월26일까지 수원시내 가정집 등에서 9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여 G씨로부터 모두 1억1천6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과 지난 4월 G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K씨 등에 대해 징역 10월~1년을, 도박기술자 C씨와 J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