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일부터 사전예약신청 유의사항 안내
국토해양부는 16일 하남감일 등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6개월 이상 납입’해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 신청과 관련한 이같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유의사항은 우선 2차지구 사전예약과 달라진 점으로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 ‘청약저축 6개월 이상 납입’과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특히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고, 신청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
또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지구별·유형별 구분없이 3지망까지 신청가능하지만, 동일 단지 내에서는 1개형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테면 하남감일 A4단지 51㎡에 1지망 신청한 경우, 하남감일 A4단지 59㎡에 2지망 신청은 되지 않는다. 수도권 거주사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특별·일반공급 모두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한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불가능하다”면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청약저축통장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