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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계획인구 과다계상 탓”

시·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 예측 빗나가
도 455억 지방세 감면 주택정책도 효과 없어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계획 인구를 과다계상해 경기도 주택정책이 흔들리는가 하면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지 않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가 이같은 도내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455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세 지원에도 불구 효과를 보지 못해 도의 주택정책이 근본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재준 의원(고양2)이 경기도로 제출받은 ‘2020 도시기본계획 승인 현황’과 경기도미분양주택 해소정책 등을 분석한 결과,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세인 취·등록세 75% 감면에 나서 모두 5천945건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4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도의 이같은 미분양 주택해소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내 미분양주택 수는 지난 2008년 2만3천51가구에서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 6월은 2만1천987가구, 같은해 12월 1만9천644가구로 정책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책이 끝나는 시점인 지난 6월에는 2008년과 동일한 수준인 2만3천303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난 9월에는 2만4천201세대로 오히려 미분양이 소폭 증가했다.

이처럼 445억원의 미분양 주택정책을 도가 펼치고도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데는 정책을 펼친 시점부터 도가 2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시장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계획인구를 면밀히 검토해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는 최근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오는 2020년 경기도 계획 인구를 1천600만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정부기관인 통계청은 1천350만으로 예측해 도와 통계청간 계획인구가 250만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90년대 201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도는 2010년 인구가 1천361만명으로 계획했지만, 2010년 인구는 1천159만에 그쳐 200여만명 이상 과대계상해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인구 때문에 경기도 주택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기본계획”이라며 “여태까지는 도에서 인구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도 종합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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