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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기하 前 오산시장 징역 7년·추징금 2억3천만원

오산시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하 전 오산시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오산의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수수및제3자뇌물수수)등으로 기소된 이기하(45) 전 오산시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E건설 대표 L(53)씨와 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Y(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전직 언론인 J(40)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는 등 이 건과 관련돼 기소된 총 8명에 대해 징역 2년6월~7년과 벌금 300만원~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며 “피고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친·인척과 선거를 도왔던 측근들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한 것 등은 공직사회 불신을 초래하고 신뢰를 훼손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시장은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H(63.사망)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받고 2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K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 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각각 지인들에게 주도록 요구하는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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