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6.1℃
  • 연무서울 14.5℃
  • 연무대전 15.2℃
  • 맑음대구 16.5℃
  • 구름조금울산 17.1℃
  • 구름조금광주 16.5℃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14.9℃
  • 구름많음제주 18.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4.8℃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15.6℃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두번 우는 車사고 피해자 보호

정장선 의원, 부당행위 금지 보험업 법안 발의
차손해배상보장법도 추진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자동차정비업체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정장선(평택을)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자동차수리를 하도록강요하거나, 불리한 배상조건을 설정하여 강제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토록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비를 산정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손해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유나 근거없이 수리비를 임의로 삭감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부당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정장선 의원은 “보험업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동차수리도 하고, 배상조건에서도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손해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동차 정비업체에 불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