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김경호 부장판사)는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학원운영자 O(56·여)씨와 M(60)씨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형식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강사들의 강의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지휘감독했으며 개별평가를 통해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점 등을 미뤄볼때 학원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용인시 모 학원의 대표와 원장인 O씨와 M씨는 지난 1996년1월부터 2006년 11월 사이 학원에서 영어, 국어 등을 지도하던 강사 6명의 퇴직금 1억3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