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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 윤리교육 내달 3일 동구청 대회의실

인천 동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오는 12월 3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올해 7월 주택법령 개정과 9월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전면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아파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서창원 회장과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은난순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개정된 주택법령과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 관련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새로운 역할 기대’라는 주제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에 관한 교육도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참여와 소통,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을 계획했다”며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각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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