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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전국 법원경매장서 ‘활개’

수원지검, 경매방해 조폭 4개파 적발 브로커 등 구속기소
건설자재 최저가 경락 담합 불참대가 1억갈취

전국을 무대로 경매법원과 경매장에서 유체동산 경매 입찰을 방해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경매법원이나 경매장 앞에서 조직적으로 협박을 해서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미리 짜고 지정된 사람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경매방해조직 4개파를 적발, 이 중 수도권에서 활동한 H(39)씨와 대구 D조직폭력배 P(38)씨를 경매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경매브로커들에게 경매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집행관사무원 A(50)씨 등 2명을 기소하고, 이 건과 관련해 총 1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무자격자들에게 감정평가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로 J(73)씨와 무자격 감정평가사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매브로커 H씨는 지난해 5월6일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 공사현장에서 6억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1인이 최저가로 경락(소유권 취득)받기로 담합한 뒤 경락자로부터 경매불참 대가로 1억9천36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경매를 방해한 혐의다. 또 조직폭력배인 P씨는 지난해 8월31일 수원지법 경매법정에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뒤 혼자 골프회원권 업자명의로 경락을 받고 대리경매 대가로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경매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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