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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용인시장 위법 확인불가 무혐의

용인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둘 불구속 기소

6.2지방선거의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은 6.2지방선거와 관련, 업무추진비로 소방공무원 등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로부터 고발된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6.2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상대후보였던 A씨로부터 피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용인시장건과 관련, 상대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을 담은 문건을 지역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유포한 혐의로 전 민주당 대변인 J(49)씨 등 용인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선거과정에서 ‘A씨가 공직 재임 시절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법위반 공소시효에 따라 기부행위로 피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 불법홍보물 배부로 고발된 곽상욱 오산시장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홍보책자 발간과 관련해 김 도지사의 사진을 넣고 배포한 혐의로 조사 중인 경기도시공사 수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박경호 2차장검사는 “업무추진비 사용문제와 관련, 전공노로부터 고발된 김문수 지사건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상대후보로부터 피소된 김학규 용인시장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6.2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를 매수하는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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