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집에 협박편지와 함께 고양이 사체가 담긴 아이스박스를 가져다 놓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K(55)씨와 C(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또다른 C(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시5분쯤 용인시 처인구 이웃지간인 H(54)씨 집 문앞에 평소 자신에게 버릇없게 대한다는 이유로 후배인 C씨 등을 시켜 협박편지와 함께 고양이 사체 3마리를 놓아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