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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통보 수차례 수사 불응 김 교육감 기소방침

내달 2일 공소시효 맞춰 기소 방침 밝혀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이 불응하고 있어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된 김 교육감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원을 전입금으로 제공하고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모두 154명에게 2억3천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지급해 선거법위반(기부행위금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경호 2차장검사는 “지난 7월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김 교육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함에 따라 그동안 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김 교육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불응하고 있어 속단할 수는 없으나 오는 12월 2일로 다가온 공소시효에 맞춰 기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장학금 수여 및 시상의 진행과정은 이미 2007년부터 집행해오는 관행적인 사업일 뿐”이라며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부행위와는 전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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