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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그림자 배심원’ 떴다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에 44명 첫 참여

국민참여재판에 경찰관이 처음으로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 유·무죄와 양형을 놓고 모의평결을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방청객으로 가장해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고 난 후 실제 배심원과 똑같이 평의 및 평결절차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림자 배심원제도를 지난 24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진행했다.

그림자 배심원에는 국윤상 경감 등 경찰관 44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오전 9시 30분부터 40여분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 들어가 오후 5시까지 재판을 방청했다.

이날 재판은 Y(39)씨가 지난 5월 성남시 수정구에서 택시에 탑승했다가 택시운전기사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다며 폭행 자체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림자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종료 후 회의실에 모여 토의를 진행하고 나서 모의 평결을 내렸고 평결 직후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 재판장의 선고를 청취, 자신들의 평결과 실제 선고와의 차이를 확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Y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그림자 배심원들은 유·무죄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고 수원지법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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