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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누락 상여금 청구소송 기각

재판부 “세무직 다면평가대상자에 미포함 위법 아니다”

승진인사에서 누락돼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6급 승진인사에서 누락되고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P(41)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성과상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 및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직과 세무직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세무직 현원을 늘려야 할 의무가 없고 승진을 위한 다면평가대상자에 세무직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에 대한 각하와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P씨는 지난 2월 경기도가 단행한 조직개편과정에서 행정직과 세무직이 통합됨에 따라 6급 세무직 정원이 늘었는데도 승진이 2개월가량 늦어졌고 지난 2003년 세수증대를 위해 자신이 건의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됐는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2천200만원과 성과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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