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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교육청 경기장학재단 압수수색

회계장부·업무일지확보… 선거법 위반 혐의 김 교육감 기소키로

<속보>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기소할 방침(본보 11월 25일자 6면 보도)이라고 알린 가운데 지난 26일 도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김상곤 도교육감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지난 26일 오전 도교육청 경기장학재단 담당부서를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도교육청 1층에 있는 재무과로 공안부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보내 컴퓨터와 회계장부, 업무일지 등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원을 전입금으로 제공했고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모두 154명에게 2억3천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지급,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같은 기부행위를 한 김진춘 전 교육감(현 경기도의원)은 처벌대상에는 해당하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검찰은 김진춘 전 교육감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딸의 이름으로 차명예금된 1억5천5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고의 누락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R(5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회사원 H(53)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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