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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교육감 후보 구속기소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K(54)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K 전 후보의 사무장 K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각각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K 전 후보는 지난 6.2지방선거에 앞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식적인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아닌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조사를 받아 왔었다.

또 K 전 후보와 사무장 K씨는 유사 선거사무실에 8명으로 구성 된 홍보팀을 운영하면서 홍보정책 개발 등을 대가로 2억6천여만원을 제공 또는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지재하지 않았으며 이중 700만원을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 왔었다.





















현재 공업지역에는 주물업체 등 22개의 업체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84만4천390㎡에 이르는 고천중심지구에다 소방서와 경찰서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행정타운을 짓고 2천894가구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회관 및 도서관 등을 아우르는 문화단지를 조성키로 했었다.

시는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부곡과 청계지구의 중심축으로 개발해 사실상 의왕시의 중심지구로 개발할 방침이었다.

시와 LH공사의 이 같은 사태에 주민들도 적잖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04년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위허가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지 못했었다.

특히 시가 해제에 따른 또다른 개발계획수립에 들어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수년간 행위허가제한 등에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LH공사와 빠른 협의를 끝내고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주민 피해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시는 빠르면 내년 2~3월쯤 이같은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일 사업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에다 건의할 예정에 있으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LH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호기자 kbh@

▶1면 ‘의왕고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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