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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경기도교육감 후보·사무장 기소

<속보>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9일 6.2지방선거 당시 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 선거사무실 외 유사기관을 설치·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된 강모(54)씨와 강씨의 선거사무장 K(48)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경기교육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홍보전문가 8명을 채용,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관리를 맡기는 등 선거사무실 이외 유사기관을 설치·운영한 혐의다.

강 씨와 함께 기소된 K씨는 지난 3월2일부터 5월11일까지 선거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홍보팀 월급 1천530만원과 사무실 임대료 600만원을 신고계좌 이외 계좌에서 지출하고 선거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2일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358명에게 수당 2억6천24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 등으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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