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용인시의회는 29일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용인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은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 받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설봉환(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무상급식은 선별적인 복지가 아닌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아이들을 키우자는 의미가 담겨있다”면서 “무상급식은 학부모와 아이들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량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박재신(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시 실정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의체 구성 이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이 찬·반 입장차이가 벌어지자 이상철 의장은 표결을 결정해 찬성 14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9월 16일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을 골자로 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