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어긴채 학원을 운영한 것에 대해 등록말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30일 학원등록말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입시학원 대표 K(63)씨 등 3명이 군포의왕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법상 교습이란 교습행위뿐 아니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특히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학원에 기숙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운영했고 영업정지명령 기간에 교습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등록 말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의왕시에서 기숙학원을 운영하던 K씨는 지난 4월 교습행위 정지기간 교습행위를 하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자 ‘학원생들에게 자습을 시켰을 뿐인데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