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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자동차 검사제도 ‘처방전’ 내린다

지난해 기준 1천732만대 절반 가량 실시
관능검사 비중 줄이고 계측기 검사 전환
불합격 판정 피하려 민간검사소 편법 난무
안전기준 위반 정기적 단속 강화 등 추진

■ 국민권익위 실효성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 검사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 검사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형식적이고 강제성이 없어 편법이나 주관적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어느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1962년부터 시행된 ‘자동차 검사제도’

자동차 검사제도는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로 구분되며 지난 1962년부터 실시됐다.

이중 수검으로 인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 3월부터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하여 통합실시 중이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 내 모든 자동차들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대기환경 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들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역시 환경부에서 소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들이 해당된다.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민간)에서 실시하며 교통안전공단 소속 검사소는 57개소로 출장검사소도 54개소가 있다. 이밖에 지정정비사업자는 전국 1천712개소가 운영 중이다.

종합검사의 수수료는 차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3만3천원에서 6만1천원가량으로 검사 주기는 차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업용 승용차는 1년에 한번, 비사업용은 2년에 한번꼴로 받아야 한다.

이에 지난해 약 896만 건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체 약 1천732만대에 절반 가량이 받은 것으로 이중 민간지정정비사업자가 약 650만건(약 72.5%)을 처리했다.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실효성 의문

이같은 자동차 검사 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자동차 검사때 검사원이 육안으로 판단하는 관능검사의 비중이 높아 검사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일시적으로 원상 복구시켜 검사를 받은 후 다시 불법변경을 하거나 검사받아야 할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에 부착시켜 검사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불법 구조변경이나 매연과다배출 차량의 소유주가 불합격 판정을 피하기 위해 검사소에 편법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민간검사소의 경우 정비업과 검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단골고객의 편법검사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당일 다른 검사소에서 통과된 사례도 있었다.

◇ 검사 객관화 시스템 구축 등 개선 방안 권고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해 검사원이 눈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 항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능한 항목들은 최대한 계측기를 통한 검사로 전환해 검사를 객관화하도록 하고 ▲경찰, 지자체 및 공단 등이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 ▲검사원이 편법검사를 하다 적발시 검사자격의 정지나 취소같은 제재수단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는 접근성과 기존 검사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토록 관련요건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정비하라는 권고도 포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자 검사에 대한 문제로 지적돼온 편법검사 근절을 위해 자동차 검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자동차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이 상당부분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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