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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곽상욱 오산시장 불구속 기소

지방선거 전 장학증서·인사장 배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보>검찰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본보 11월29일자 6면보도) 2일 김상곤 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하고,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이날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김상곤(60)도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18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2월 23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214명(1억9천여만원 상당)에게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지난 1월 27일에는 도교육청 주최 ‘글로벌인재상’ 시상식에서 42명에게 4천10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경호 2차장검사는 “김 교육감에게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내용, 압수수색 자료 등을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조사 없이 불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타 교육청도 관련 조례없이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장학재단에 출연하거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문제삼는 것은 김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또 곽상욱(46)오산시장과 지역신문 대표 K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시장 등은 지난 2월8~9일 오산중·고등학교 동문과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선거구민 1천3백여명에게 ‘오산必통 곽상욱’ 출판기념회 초청장과 새해 인사장을 배부한 혐의다.

초청장에는 곽 시장의 학력과 행정전문가임을 강조하는 등의 홍보성 내용이 담겨있어 단순한 행사 소개 및 의례적인 안부 인사 범위를 넘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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