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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변경' 건보 용인지사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달라진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 따르면 변경된 사항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능, 대상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이다.

보장구 등록여부 확인 방법은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장애인도움정보·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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