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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서,‘위장전입’ 자치위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

회의석상 “위촉요구 거부” 허위사실 폭로

<속보>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중구 도원동 주민자치위원회 편법 운용 관련(본지 8월 13일·17일자 16면, 11월22일자 18면 보도) K씨를 개인의 명예를 회손한 혐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8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일부 자치위원들이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C씨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C씨가 자신과 부인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자신에게 요구해와 위촉을 거부했다”고 허위사실을 폭로한 혐의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 편법운용과 관련 기사에 대해 K씨는 C씨를 상대로 본지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명예 훼손혐의로 고소를 하자 C씨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다. 이와 관련 K씨가 본지와 C씨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는 주장으로 고소한 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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