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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사범 2천927명 기소

광역단체장 1명 기초의원 118명 11명 구속
금품사범 감소세… 제4회 때보다 1.3% 줄어

검찰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4천598명을 입건, 이중 당선자 206명을 포함해 2천927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자 중에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38명, 기초의원 118명, 교육감 2명, 교육의원 5명이며 이중 11명이 구속됐다.

대검찰청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지난 6월 2일 이후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난 2일까지 총 4천598명을 입건하고 이 중 당선자 206명을 포함한 2천927명(177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1천671명을 불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선거사범 발생건수는 지난 제4회 선거때보다 33.7%(2천335명)감소한 것으로 지난 선거당시 전체 선거사범에 38.8%를 차지하던 금품선거사범이 37.5%로 감소했다.

이 중 기소율은 63.7%로 지난 제4회 선거때 기소율 70.8%보다 낮은 걸로 나타나 이에 대해 검찰은 후보자간 각종 의혹제기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남발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풀이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사범이 16.8%로 나타나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더욱이 당선자 453명을 입건해 당선자 입건율은 9.9%로 제4회 선거당시 당선자 입건율보다 1.9% 증가했지만 당선자 기소율은 45.5%에 그치며 지난 선거 당시 기소율이 67.0%에 비해 21.5% 감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인지한 사건에서 구속인원이 78명으로 전체 구속자 중 44.1%를 차지, 제4회 27.7%보다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당선자 37명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으며 그 중 4명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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