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불합리하고 중복되는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기로하고 각종 규제 정비에 나선다.
9일 도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군의 총 등록된 규제 3천858건(오는 31일까지 발효예정인 조례·규칙 등 포함)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일제 점검을 벌여 서민불편 및 기업규제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미반영 사항 ▲부문별, 유형별 내용 불일치 ▲규제가 아닌 사항을 등록규제 관리 사례 ▲서민생활 불편해소 및 공정한 사회구현 등 성과가 큰 규제▲지역경제에 도움을 준 규제완화 사례 ▲ 규제개혁우수시책 등을 중점 관리한다.
도는 등록정비기간 내 실시된 시·군별 정비 완료·추진 상황 등 조사결과를 올해 말까지 취합해 향후 지자체 규제개선업무와 정부 합동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결과는 종합 분석해 ‘표준등록규제 모델 개발’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집중 발굴,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수원시의 경우 기존공장에 한해 건폐율 20%에서 40%로 상향조정했으며, 용인시에서는 수수료 현금납부시 제증명 등의 발급전에 신고 등 취소할 때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도는 규제의 중복 등으로 인한 조례 폐지, 완화 등 모두 680여건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