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조폭임을 과시,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받은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상습적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받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J(4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진술, 골프장 내장현황 등을 놓고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씨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성의 한 골프장을 찾아가 골프장 관리인에게 자신이 화성, 병점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입장료 50% 할인을 요구, 모두 235차례에 걸쳐 618만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