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13일 지명 수배된 상태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 주유소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P(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5시30분쯤 이천시 마장면 한 주유소에 위장 취업해 금고에 있던 현금 등 56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자신이 주운 K(42)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주유소에 위장으로 취업했으며, 앞서 사기 등 8건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