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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분증 이용 주유소 위장 취업 금품 훔쳐

이천경찰서는 13일 지명 수배된 상태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 주유소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P(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5시30분쯤 이천시 마장면 한 주유소에 위장 취업해 금고에 있던 현금 등 56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자신이 주운 K(42)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주유소에 위장으로 취업했으며, 앞서 사기 등 8건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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