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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여주인 살해 20대 무기징역

법원 “범행수법 잔혹 완전격리”… 前남편 살해 40대女 10년형

법원이 음식점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을, 전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음식점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27)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동기마저 특별히 비난할 만하다”며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피고인은 지난 8월18일 오전 1시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K(36·여)씨의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1만8천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나오다 적발되자 K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온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날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자식들을 다치게한 혐의(살인등)로 A(45·여)피고인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자식들도 살해하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우울성 장애를 앓고 있고 오랜 생활고 탓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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