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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리 경정장, 소음문제 불구하고 정상운영 가능

법원 “소음도 규제기준치 이하”
“하남시 사용 금지 처분 취소”

소음문제로 한때 운영에 위기를 맞았던 하남 미사리 경정장에 대해 법원이 경정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음원사용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하남시의 소음원 사용금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 소음감정인이 측정한 소음도가 규제 기준치인 55㏈ 이하로 나타났고 원고가 하남시의 명령에 따라 소음감소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경정장이 소음진동법에 의한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음원 사용 금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정장 운영이 중단되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소음원 사용 금지처분은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하남시가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 2차례에 걸쳐 미사리경정장 모터보트 소음을 측정한 결과각각 64, 61dB로 조사돼 생활소음 규제기준(55dB)을 넘었다며 지난 5월 소음원 사용금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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