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세금신고기한을 연장으로 감세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해 경찰 등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자영업자 S(3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3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오후 3시쯤 용인시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금고를 다른 장소로 옮겨 놓고 도난 당한 것처럼 위장한 뒤 경찰과 세무서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수사와 세무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세무서의 기한연장 승인을 통해 2억원의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