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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도교육감 내년 1월 선고

수원지법, 선거법 위반 28일 첫 공판·증인신문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1차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15일 재판부가 다음달 내로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1심 선고를 기소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1월 중으로 선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28일 오전에 첫 공판을 열고, 같은 날 오후에는 검찰 측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등 하루 두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수사의뢰한 교육과학기술부 실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경기교육장학재단 이사장 등 3명에 대해 증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장학증서 교부 등을 담당한 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과장과 도선관위 관계자 1명 등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곽 시장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곽 시장은 “우편물을 발송된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곽 시장은 지난 2월 8~9일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오산중·고 동문회원,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1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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