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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항소심 징역 10월 구형

검찰 “개인적 가치 직무 개입… 직무유기 해당”
변호인 “정치적 판단 의한 부적절 공소권 행사”
항소심 선고기일 내년 1월 6일 오전 11시로 지정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의결을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 요청을 유보한 행위는 비록 교육감의 ‘깊은 고뇌’라 할지라도, 개인적 가치가 직무수행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과 포기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변론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는 합리와 이성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한 부적절한 공소권 행사”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교육감이 지닌 의무의 핵심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준법정신과 실천”이라며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7월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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