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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검사 사칭 억대 사기 40대 내연부부 중형 선고

전직 검사, 금융감독원 국장을 사칭하며 투자자로부터 4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내연부부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S(48), H(47·여)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나 내용, 수법, 편취금액,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 S씨는 아직도 68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년 동안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아파트 등지에서 투자자들을 만나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8명으로부터 모두 4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S씨는 경찰대교수, 검사, 금감원 국장 출신을 사칭, 투자자들에게 주식투자에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수백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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