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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인권’ 보호 나선다

여성부 ‘3대 근로 취약부문’ 선정 구호 활동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청소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계 당국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많은 겨울방학을 맞아 ‘3대 청소년 근로 취약부문’을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으로 오는 23일까지 점검·계도 및 청소년 구호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청소년근로보호 점검·단속에서는 시간당 4천11원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 심야근로 등의 ‘청소년 근로권 침해행위’와 사업장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처사나 다치고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등의 ‘청소년 인권 침해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대학가 주변이나 먹자골목 등에 있는 호프집, 소주방, 카페와 유흥·단란주점, DVD방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의 ‘청소년 불법 고용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과 단속을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알바를 하면서 폭언 등을 경험한 경우가 학생은 11.2%, 학교 밖 청소년은 15.0%로 나타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점검활동 중에는 청소년 고용 관련 규정이 까다롭다는 사유로 자칫 청소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주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관련 규정 전단배포 등 계도활동과 함께 피해를 입거나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한 구호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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