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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청 검찰시민위원회 활동 돌입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기소 의견 등을 묻는 여주지청 검찰시민위원회가 첫 활동에 돌입,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3월 5일 경적을 크게 울리며 오토바이를 추월, 해당 경적 소리에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16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해당 사고를 유발한 피의자에 대한 기소 의견을 묻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시민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처음 만들어져 의사와 농업인, 교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인 시민위원회는 약 2시간가량의 심의 끝에 해당 사건 피의자에 대해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기소가 적정하다고 봤으나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아래 고의 도주의 점(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은 불기소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일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추월해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의식을 잃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만 K(3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와 사건처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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