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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국 외국인 채용금지

농림부 건의… 55억원 긴급자금 투입

경기도가 구제역 발생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축산업 및 관련 업종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살처분 등에 따른 피해농가를 지원을 위해 55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앞으로 구제역 발생국가에서 온 근로자들이 축산업과 관련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 발생국에서 입국한 외국인과 농장주 등이 구제역 전파의 주요 전염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신고·등록된 도내 외국인 축산업 종사자가 1천200여명(불법체류자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축산농가에 수의사와 정액처리업자, 사료차량, 집유차량 등의 방문 일지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검토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북부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을 서두르고, 피해 농가의 안정을 위해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가축 살처분 농가의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 34개 농가에 총 55억원을 전달했다.

일부 농가들이 매몰에 반대하고 버티면서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살처분 대상 112개 농가 가축 5만3천80마리 중 84개 농가 3만7천382마리를 매몰했고, 나머지 28개 농가 1만5천698마리를 빠른 시간내에 살처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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