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자격 미달자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N(5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N씨와 함께 범행한 K(48)씨 등 9명의 대부업자와 이들의 위조 서류를 이용해 대출받은 H(49)씨 등 1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 일당은 올 초부터 지면 광고를 내고 2~7월까지 인천시 주안동의 사무실로 찾아온 H씨 등 19명에게 ‘금융 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제도’ 대출에 필요한 가짜 서류 등을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모두 9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N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