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감시활동에 전개하고 있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포럼·팬클럽·향우회 등 각종 단체가 주관하는 모임·행사 참석이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성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연말연시 모임 등을 이용해 인사장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거나 조직을 구축하는 등 선거관련 활동에 대해 위반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지역 구·군위원회별로 입후보예정자 및 각종 단체 등의 활동정황을 빠짐없이 파악 선거법 안내 등 예방과 감시·단속활동에 집중하고 위법행위 발생시에는 신속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