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포함해 화성시와 군포시, 가평군 등 도내 11개 지자체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전기차를 도입,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각 지자체의 시범 운행을 점검한 뒤 전기차 운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본청과 2청을 포함해 군포·양평·과천·포천 등 7개 시·군에서 고속전기차가 운행되고, 고양과 화성, 성남시에서는 저속전기차가 운행되는 등 도내에서 24대의 고·저속 전기차가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시범·운행된다고 밝혔다.
구매는 국비 50%와 도비 15%, 시·군비 35%가 들어가게 된다. 제조사들은 고속전기차는 약 4천500만원선에서 5천만원선, 저속차량은 1천800만원선에서 2천500만원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조달청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구매 대상에는 현대차(블루온), 르노삼성자동차(SM3) 등 고속자동차 2대와 씨티엔티(e-zone), AD모터스(change) 등 저속전기자동차 3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시범 운영을 해본 뒤 장·단점을 파악해 도내 31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부문을 대상을 전기자동차를 집중 보급해 전기자동차 초기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자동차 1대당 연간 1.3t의 CO2 발생량을 저감(가솔린차 2.4t, 전기차 1.1t)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