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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담배 국내출시 권고 KT&G ‘침묵’입장 귀추주목

재판부 오는 30일까지 공식입장 서면통보 요청

<속보>경기도와 KT&G간의 담뱃불 화재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시(본지 지난 12월1일자 6면보도), 경기도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으나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KT&G의 결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오전 수원지법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의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KT&G측 변호인은 “KT&G는 법원의 화해권고에 대해 아직 입장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측 변호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재판부가 오늘 재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으나 이를 준비하지 않은 KT&G는 법원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 화재로 7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차적으로 10억원의 재정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1월 30일 화해권고결정안에서 “KT&G는 2011년 12월 31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카니발)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세금제외)과 조건으로 국내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출시하라”고 제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KT&G 측에게 오는 30일까지 공식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요청해 KT&G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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