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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광명 뉴타운 취소 소송 3건 모두 승소

경기도는 광명 뉴타운사업 예정지구 내 18C(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와 4R, 15R(재개발정비사업구역) 등 3개 구역 주민이 도지사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광명뉴타운 17C, 23C, 3R, 12R 등 4개 구역 주민이 낸 4건의 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해당 주민들은 경기도가 건물노후도 산정 등을 잘못해 뉴타운에 포함됐다며 ‘재정비촉진계획(뉴타운)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경기도는 부천소사와 원미, 안양 만안뉴타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현재 뉴타운 관련 소송은 광명 2건과 고양 능곡 4건 등 6건이 1심에 계류 중이다.

경기도에는 모두 22개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며, 군포역세권을 포함해 11개 뉴타운의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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