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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치맛바람’ 유죄

허위봉사활동 발급 학부모·상의 부장 실형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봉사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더욱이 이같은 허위봉사활동 확인서제출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검토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들의 대학 입학을 위해 봉사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H(39·여)씨와 이같은 허위문서 작성을 도와준 모 상공회의소 I(43)부장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H씨와 I씨는 실제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이에게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받아들인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이러한 범행은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 교과나 시험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자 도입된 봉사활동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H씨는 지난 2009년 6월 하순쯤 아들의 대학 진학에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모 상공회의소 I(43)부장과 짜고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9부(총 144시간)를 교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H씨는 I부장과 공모해 허위로 발급받은 봉사활동 시간을 이용, 상공회의소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봉사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한다”며 “봉사활동과 관련해 부정을 저지른 기관이나 담당자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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