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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등 3곳 수정법 제외를

연천 98% 군사구역 재산권 행사 지장최전방·낙후지역 불구 30년간 불이익

김문수 경기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22일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포함한 인천시 옹진군과 강화군, 경기도 연천군 등 3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와 인천시는 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연천 등은 남북분단 이후 6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시·도는 이로 인해 3개 시·군이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행정구역 중심으로 수도권의 범위를 설정하면서 연천군과 서해 5도까지 포함시켰다.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국비지원, 전통주의 제조 비과세, 골프장 이용자 개별소비세 및 체육진흥기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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