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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문제 검찰해석 법 상식에 맞나”

김 교육감 공판 변호인 “타 시·도 유사성 지급 … 도만 문제삼아” 추궁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김 교육감은 오전 재판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날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나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장학금 지급에 대해 검찰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오후에 이어진 2차 공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담당관실 직원 C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담당관실 W씨등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실 공무원 C씨는 “경기도교육청이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지급해 선거법을 위반했다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 교육감 변호인이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교육청과 비슷한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교육감만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해 교육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검찰은 즉각 기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23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천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11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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