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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베낀 경기개발연구원 200만원 선고

논문을 베껴 쓴 경기개발연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정일예 판사는 논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베껴쓴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경기개발연구원 K(53)선임연구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논문 저자의 분석이나 견해를 그대로 옮기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고 인용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해당 논문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6월 ‘골프산업 발전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S씨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레저백서 2008’의 내용 가운데 19곳을 저자의 동의없이 출처도 밝히지 않은채 무단 복제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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