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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 무죄

“골프가방 뇌물인식 근거 없다” 장례식장운영회 대표·전무 2명 집유 선고

수원연화장 간부들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9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로부터 김 전 시장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의 부인 Y(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장례식장 매출금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Y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횡령 및 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 S(55)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전무 K(51)씨와 전 전무 K(50)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가 받은 골프가방이 돈이라고 짐작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들어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남편에게 주는 뇌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Y씨는 지난 2006년 8월 수원 자신의 집에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이사 S씨 등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 8월23일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S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의 매출금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7억1천만원을 횡령, 이 가운데 2억 원을 “김용서 전 수원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Y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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