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지난 9월 범죄수익환수반(어방용 반장)을 지난 9월 설치한 이래 지금까지 52건 76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반은 범죄의 수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범인들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이 취한 수익까지 추적, 박탈함으로 범죄 예방의 효과까지 기대되는 새로운 범죄 대응 전략이다.
이에 수원지검은 부정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30여억원을 수수한 뒤 지난해 11월 해외로 도주한 모 저축은행장 P(56)씨의 국내 재산 23억6천만원을 찾아내 보전조치하는 등 이밖에도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 4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전국 검찰청 최초로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화성과 평택 일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설치,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실업주 H(39)씨 등 6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2억4천만원을 보전 조치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박경호 2차장 검사는 “부패범죄나 마약·조직범죄, 각종 경제범죄 등은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그 수익금은 범죄를 확대·재생산하는 요인이 된다”며 “범죄 유발 동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