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픈마켓 모바일 게임의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전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의 건의문에서 “스마트폰 등장과 애플사의 앱스토어 개설로 오픈마켓이 콘텐츠 거래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게임은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그러나 현행 법령은 게임물을 제작.배포하기 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오픈마켓의 역동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이같은 제도로 모바일용 게임이 신속한 게임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모바일 게임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4년 13.0%에서 2008년 4.5%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모바일 게임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심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해 성남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유치하는 등 성남 분당과 판교테크노밸리에 게임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게임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키 위한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